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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는 매월 4대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합니다. 매월 4대보험료 때문에 부담되는건 사업주나 근로자나 똑같습니다. 매월 나가는 금액을 줄이고 싶다는 모두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6개월 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 계산방법을 확인하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 전자신청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지원금 계산방법
# 사업주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