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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로미스트 유주원 2023. 7. 6. 20:37

목차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사업자가 7월에 내는 부가세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많은 개입 사업자 분들이 신청하지 않은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1. 전기 요금 매입세액 공제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월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요금 납부 후 잘 보관하셨다가 부가세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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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세금계산서 재발행이 필요하신 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가지고 관할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전기 요금 청구서를 e-mail로 받으시는 고객 또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회원이신 분은 한국전력공사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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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임차인으로 전기 사용료를 건물주에게 입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용자 명의 변경 요청을 하셔서,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2. 도시가스 요금 매입세액 공제

    도시가스 요금도 고지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고객은 고지서 여백에 세무 정보란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공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사업장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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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지서 사본,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3. 통신료 매입 세액 공제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청구서는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통신사로 연락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신청서류
    SKT 1600-2000번(유료) 또는 080-86-2000(무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FAX 전송
    KT 국번없이 100번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FAX 전송: 부가사업자 등록
    LGU+ 1544-0010(유료) 또는 080-019-7000(무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FAX 전송: 부가사업자 등록

    사업체 대표가 직접 지점이나 대리점으로 방문해 처리하려면, 자신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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